기재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틀의 전면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이 핵심인데, 구체적 방안은 오는 21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 인상은 이를 못 따르면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명목상 오른 임금 탓에 적용 세율까지 높아지자 이 '소리 없는 증세'의 원인인 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큽니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1천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이미 과표 1억 원 이하 소득세율과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인 현 과표 구간을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한 조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에 점심 한끼를 먹는 데에도 1인당 1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런치 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무려 19년째 10만 원에 묶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진 미정이란 입장이지만 여아가 한 목소리라 의원입법 형태로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영화관람료만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 생활을 장려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 받은 영화 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남에서 “보다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해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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