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5.25㎢ 규모로,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하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들도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지역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14개 단지(1.36㎢)는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은 즉시 해제된다. 이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9곳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말까지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지역은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의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을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특정 지역에 대해 정밀하게 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다만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기 수요가 다시 발생할 경우 즉시 재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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