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거래가 많이 주춤하다는 뉴스가 많다. 그러다 보니 매물 소개란에 (급매)라는 단어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상황이다. 급매라는 표현 자체가 생소한 시대는 아닌 듯하다. 대신 너도나도 할 것없이 매도 물건으로 나온 것들에 홍보문구로 (급매) 라는 표현을 달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다 보니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급매를 구해야돼~!!"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다. 가끔 매수를 희망하는 지인들이 "급매 어떻게 구해요?"물어보곤 한다. 그럴때면 나는 되묻게 된다.
"급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급매의 사전적 정의는 바로 급하게 물품을 파는 것을 뜻한다. 급히!!!
무슨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건의 주인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 내놓은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급매 물건들은 보름이고 한달이 지나도 안팔린채로 홍보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꽤 된다. 과연... 이건 급매가 맞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공인중개사님 (이하 부사 (부동산 사장님을 줄인 약어)라고 하겠음.)의 매물 홍보 전략인 것일까?
사실 진짜 급매라고 한다면 이는 곧 돈과 시간과 관련하여 급하게 물건을 처리해야할 경우에 발생한다.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급매상황
첫 번째, 급전이 필요한 경우이다. 대부분 급매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분들이 경우가 많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확장의 사유나 자금 회전의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식들의 결혼자금 마련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들에서 단기간 내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 집을 싸게라도 빨.리.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 급매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는 시간과 관련된 경우이다. 이는 돈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보유세, 양도세 등의 이슈) 주택 수 정리를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이다. 보유세의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이유로 5월 말일을 잔금 기준으로 4월중순이후부터 5월 까지 간혹 급하게 팔기를 희망하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축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한 경우도 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에서 지정한 입주기간을 대략 45일에서 2개월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입주하는 기간 만큼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분양대금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하고 신축으로 입주하려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과 시간 어느 하나라도 매도자의 입장에서 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급매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입장에서 급매를 잡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매도자에게 빠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어떻게 급매를 얻어 낼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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